FTA 추진현황
한-아세안 FTA
상품자유화 Modality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별 민감도를 고려하여 정상품목, 민감품목(일반민감품목+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관세철폐일정 적용
아세안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한국, 아세안 주요 6개국과 CLMV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을 차별화
한-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2015.12.20
한-베트남 FTA 발효
2015.5.5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하노이)
2015.3.28
한-베트남 FTA 가서명(서울)
2014.12.10
한-베트남 FTA 협상 타결 선언
2014.12.8 ~ 12
한-베트남 FTA 제9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한-미 FTA
한-미 FTA 섬유분야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협정당사국의 원사('실')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섬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린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한-EU FTA
양측 모두 섬유 전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일부 민감품목(한국 5개, EU 6개품목)만 양허유예
ㆍ한국
- 수입액 기준 즉시철폐 96.2%
-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99.48%
ㆍEU
- 수입액 기준 즉시철폐 99.99%
-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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