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4장(Chapter 4)은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와 섬유분야 원산지 기준 및 세관협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협정문에 규정된 일반원칙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미FTA 에서는 섬유·의류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Chapter)을 만들어 원산지 관련 사항을 한꺼번에 모아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 본문(제4.2조)에서는 섬유·의류 상품 원산지와 관련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4-가는 개별 섬유·의류 상품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섬유분야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협정당사국의 원사('실')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섬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린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속서 4-나를 신설하여 역내 공급이 부족한 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향후 원사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섬유·의류상품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 세관협력 규정도 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정 제4.3조는 원산지 검증을 위한 양국간 협력, 그 검증결과에 따라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기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