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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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양허
2007.5월 FTA 협상개시 이후 제8차 협상(2009.3.23~24)을 통해 2009.6.26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일괄적인 최종 타결안 도출
- (양허수준) 섬유 전품목 즉시철폐, 민감품목(한 5개, EU 6개) 양허유예
- (원산지) 원사ㆍ직물은 원사기준, 의류는 제직기준, 일부 예외적용
- 2010.10.6 정식서명을 통해 양측은 2011.7.1일 발효
-
양측 모두 섬유 전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일부 민감품목(한국 5개, EU 6개품목)만 양허유예
- (한국) 수입액 기준 즉시철폐 96.2%, 7년 균등철폐 3.8%,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99.48%, 7년 균등철폐 0.52%
- (EU) 수입액 기준 즉시철폐 99.99%, 5년 균등철폐 0.01%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99.19%, 5년 균등철폐 0.81%
< 한·EU FTA 관세양허안 >
(단위 : 개, 백만불, 백만 유로, %)
한국 |
구분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즉시 |
958 |
99.48 |
668.1 |
96.2 |
7년 |
5 |
0.52 |
24.6 |
3.8 |
합계 |
963 |
100.0 |
692.7 |
100.0 |
EU |
구분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즉시 |
733 |
99.19 |
580.390 |
99.99 |
5년 |
6 |
0.81 |
0.078 |
0.01 |
합계 |
739 |
100.0 |
580.468 |
100.0 |
※HS코드 50~63은 2009년 수입액 기준.
※품목수는 2009년 실제수입이 이루어진 품목 기준으로, 한국은 10단위 기준, EU는 8단위 기준 품목 수.
-
양국 모두 민감품목인 일부 모사, 모직물에 대해 즉시철폐 예외
구분 |
한국, 7년 관세철폐 |
EU, 5년 관세철폐 |
모사 |
순모사(5107.1010) |
순모사(5107.1010) |
- |
기타 섬유와 혼방(5107.1090) |
모직물 |
200g/㎡ 이하 (5112.1110) |
200g/㎡이하 (5112.1110) |
200g/㎡ 이상 (5112.1910) |
200g/㎡이상 (5112.1910) |
375g/㎡ 이상(5112.1920) |
375g/㎡이상 (5112.1920) |
기타 (5112.9000) |
인조필라멘트혼방(5112.2000) |
-
한EU 양허계획은 한미 FTA 양허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미FTA는 섬유 수입액 기준, 한국 72.0%, 미국 61.2% 즉시철폐
2. 원산지 기준
-
주요 공정(Specific Process)기준을 원칙으로 대체로 사/직물은 역내방적(yarn-forward), 의류제품은 역내 제직(fabric-forward) 기준 적용, 역내 미생산 및 공급부족품목 등에 한해 원산지 예외 인정
- 사 : 역내 방적/방사 (Spinning)
- 직물 : 역내 방적 및 직조 또는 수입생지 날염가공 중 선택
- 원사방적 및 제·편직 (Spinning + Weaving/Knitting)
-
역외산 미가공지
- 수입, 날염 및 전후처리 공정 수행
- 미가공지를 수입, 역내 프린트 및 관련가공 처리할 경우 역내부가가치가 52.5% 이상 발생 필요
- 기타 펠트, 부직포, 카펫, 특수사 및 직물은 별도 기준 적용
< 한-EU FTA의 스트림별 원산지인정 표준 >
-
- 우븐제품 : 일반 교직, 자수, 도포, 날염 등 공정별 적용
- 기본원칙 : 역외 원사 → 교직 → 봉제 등 완성공정
- *자수, 도포, 날염 처리제품의 경우 역외산 미가공지를 사용,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율 적용
- 니트제품 : 역내산 원사사용 또는 역내 편직 중 선택
- 역내 원사 → 편직 → 봉제 등 완성공정 수행
- *편직과 동시에 제품이 형성되는(knit-to-shape products) 제품 해당
- 역외 원사 → 편직 → 두 조각 이상의 편직물의 봉제, 완성
-
섬유부분 최소허용 기준
- 섬유소재 및 직물제 제품
- *혼방시 일정 비율에 한하여 역외산 섬유원재료 사용 가능
-
- 일반 섬유원재료 : 제품 중량 대비 10%
- 폴리우레탄사 : 중량 대비 20%
- 금속드리사 : 중량 대비 30%까지 허용
-
의류 및 기타 제품
- CTH(호변경)+제품가격 대비 8%까지 역외산 재료 허용
- 단추, 지퍼 등 의류부자재의 역외산 사용 가능
- 칼라, 커프스, 심감 등은 CTH + 역내부가가치 60% 이상
3. 인증수출자
-
한-EU FTA 활용, 건당 6천 유로 이상의 EU향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FTA 특혜가 적용
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각 지역 세관을 통해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이가능하며, 수출품목의 원산지 식별 및 관리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인증이 부여
-
<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가능) |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인천,인천공항,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EFTA FTA와 같은 방법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의 형태임
- EU 수출시 6천유로 이상의 수출품의 경우, 인증기업에 한하여 위와 같은 인보이스를 활용, 원산지 자율신고가 가능
-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및 절차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가입 후 전산신청
-
신청 후 요건심사 및 보정 등을 거쳐 요건충족시 20일 이내 인증부여
- 신청서식은 관세청 FTA포털 → "수출활용" → "인증수출자제도" 참조 (FTA 포털 : http://fta.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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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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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품목별/업체별 인증신청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세번변경기준) 원료구입명세서, BOM, 생산공정명세서 등
- (부가가치기준) 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 관세청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FTA교육 이수증
-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FTA 컨설팅 확인서
-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자격증 등
- (추가서류) 업체별 인증신청자
- 원산지관리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업무매뉴얼
- *상기 서류 제출시 원산지소명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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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인증 후 기업 자율에 의해 수출건에 대한 원산지가 관리되나,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5년간 보관의무를 가지며,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