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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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상경과

    • 양측은 '06.2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2년 7개월간, 공식협상 12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 '08.9.25일 협상 타결
    • 양국 정부간 서명('09. 8. 7), '10.1.1 발효됨

2. 관세양허

  • 섬유양허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인도가 한국보다 더 소극적인 양허로 대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78.6%에 대해 양허제외 설정
    • 인도는 한국의 화섬사/직물등 153개 품목을 양허제외 (수입액 기준 78.6%)
      • 스판덱스사, 폴리장섬유사 및 직물, 중고의류, 코팅 및 염색직물
    • 한국은 인도의 면사 4개 품목을 양허제외(수입액 기준 52.5%)
      • 면사(CM사) 8.3~30.7수, 47.3~70.9수
  • < 섬유분야 양국간 양허수준 비교 >
    (단위 : %)
    한국
    구분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 24.4 0.1
    5년 62.3 10.8
    8년 6.6 149
    **관세인하 6.4 21.6
    양허제외 0.3 52.5
    총계 100.0 100.0
    인도
    구분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 - 5.0
    5년 1.6 6.1
    8년 77.9 6.1
    관세인하 2.5 4.2
    양허제외 18.0 78.6
    총계 100.0 100.0
    * HS코드 50~63류, 수입액 기준 '03-'05년 3년 평균
    ** 관세인하 : 관세 5%로 감축 및 현관세 50% 감축
    • 한국의 對인도 면사수입 220백만불('08년) 중 66.8%는 양허제외, 기타 면사는 8년내 50% 감축(현 관세 8%→4%)
      • 對인도 면사수입은 289백만불로 전체 섬유수입('11년) 397백만불의 72.8%를 차지
      • *대인도 면사수입 추이 : 1999년(238백만불, 88천톤) → 2004년(274백만불, 96천톤) → 2009년(198백만불, 77천톤)
            → 2010년(333백만불, 92천톤) → 2011년(289백만불, 58천톤)

3. 원산지 기준

  • 기본원칙 : 원사·직물은 CTH(세번변경 4단위)+부가가치 40%, 의류는 2-step process(제직기준)로 최종 합의
    • 원사 : Spinning + 부가가치 40%
    • 직물 : Weaving + 부가가치 40%
    • 의류 : Weaving + 봉제
  • 최소허용 기준 : 총 중량 기준 7%로 한-미 FTA 7%와 동일
  • 원산지 증명 방식 : 기관발급 방식(관세청/상공회의소 발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