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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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튀르키예 FTA 추진 경과 >
일자 |
추진 경과 |
2008. 6 |
한-튀르키예 FTA 공동연구 개시 |
2008. 9. 25 |
한-튀르키예 FTA 제1차 공동연구 회의(서울) |
2009. 3. 26 |
한-튀르키예 FTA 제2차 공동연구 회의(앙카라) |
2009. 5 |
한-튀르키예 FTA 공동연구 종료 |
2010. 2. 19 |
한-튀르키예 FTA 공청회 개최 |
2010. 3. 19 |
한-튀르키예 FTA 협상 출범(앙카라) 한-튀르키예 FTA 협상 출범 합의 |
2010. 4. 26 ~ 30 |
한-튀르키예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앙카라) |
2010. 7. 19 ~ 23 |
한-튀르키예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2011. 3. 7 ~ 11 |
한-튀르키예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앙카라) |
2012. 3. 7 ~ 10 |
한-튀르키예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2012. 3. 26 |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
2012. 8. 1 |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
2012. 8. 29 |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2012. 11. 22 |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3. 5. 1 |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
2013. 8. 21 ~ 22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제4차 공식협상 개최(앙카라) |
2013. 11. 18 ~ 21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제5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2014. 4. 2 ~ 4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제6차 공식협상 개최(앙카라) |
2014. 6. 30 ~ 7. 4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제7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2014. 7. 4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실질 타결 |
2014. 9. 18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가서명(앙카라) |
2014. 9. 19 |
한-튀르키예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앙카라) |
2015. 2. 26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정식서명(서울) |
2015. 4. 30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2015. 11. 30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 12. 1 |
한-튀르키예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2017. 12. 5 |
한-튀르키예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앙카라) |
2018. 8. 1 |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발효 |
2019. 12. 13 |
한-튀르키예 FTA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1. 관세양허
-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98.9%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모사 및 모직물 등 일부 민감품목만 양허유예
-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의 주력수출 품목인 화섬사와 직물 등 수입액 기준 90.7%에 대해서는 5년 관세철폐, 기타 품목들에 대해서는 즉시 혹은 7년 철폐 예정
< 한-튀르키예 FTA 섬유분야 관세양허 구조 >
('07-'09 수입액 평균 기준, 개, 백만불, %)
한국 |
구분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즉시 |
1,299 |
97.2 |
42.2 |
98.9 |
5년 |
- |
- |
- |
- |
7년 |
37 |
2.7 |
0.5 |
1.2 |
합계 |
1,336 |
100.0 |
42.7 |
100.0 |
튀르키예 |
구분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즉시 |
925 |
54.2 |
10 |
3.6 |
5년 |
488 |
28.6 |
244 |
90.7 |
7년 |
294 |
17.2 |
15 |
5.6 |
합계 |
1,707 |
100.0 |
269 |
100.0 |
2. 원산지 기준
- 한-EU FTA와 동일한 주요 공정(Specific Process) 기준을 채택하여 섬유사·직물은 역내 방적(yarn forward), 직물제 의류는 역내 제직기준(fabric forward)을 적용
- 프린트 직물은 원사기준 이외에 최종 제품 공장도 가격의 52.5% 이상 부가가치 발생시 원산지를 인정
- 원산지 완화가 어려운 일부 품목에 한해 원산지 예외쿼터 물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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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HS 5205), 재생방적사(HS 5510), 재생필라멘트직물(HS 5408) 등 역내 원재료 조달이 어려운 품목에 한해 예외쿼터 물량(각각 200톤/년) 한도내에서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3. 원산지 증명방식 외
- 한-EU FTA가 원산지입증을 위한 기본자격 요건을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제한한 반면, 한-튀르키예 FTA는 이와 무관하며, 원산지증명서(C/O)는 한-EU FTA와 동일하게 인보이스 신고방식임. 또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운영됨
4. 튀르키예의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 한-튀르키예 FTA 발효시 한국산 직물과 의류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튀르키예의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관세는 철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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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이프가드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동 조치는 '11.1월 튀르키예측 섬유업계의 청원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가 '11.9월과 '11.12월 2차에 걸쳐 한국산 직물과 의류품목에 대해 추가로 12~30% 관세율 적용
- 반면 '02년부터 한국산 합섬직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는 WTO에 근거한 조치로 한-튀르키예 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유지되며, '13년 8월 일몰재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