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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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튀르키예 FTA 추진 경과 >
    일자 추진 경과
    2008. 6 한-튀르키예 FTA 공동연구 개시
    2008. 9. 25 한-튀르키예 FTA 제1차 공동연구 회의(서울)
    2009. 3. 26 한-튀르키예 FTA 제2차 공동연구 회의(앙카라)
    2009. 5 한-튀르키예 FTA 공동연구 종료
    2010. 2. 19 한-튀르키예 FTA 공청회 개최
    2010. 3. 19 한-튀르키예 FTA 협상 출범(앙카라)
    한-튀르키예 FTA 협상 출범 합의
    2010. 4. 26 ~ 30 한-튀르키예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앙카라)
    2010. 7. 19 ~ 23 한-튀르키예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11. 3. 7 ~ 11 한-튀르키예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앙카라)
    2012. 3. 7 ~ 10 한-튀르키예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12. 3. 26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2012. 8. 1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2012. 8. 29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2. 11. 22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 5. 1 한-튀르키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2013. 8. 21 ~ 22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제4차 공식협상 개최(앙카라)
    2013. 11. 18 ~ 21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제5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14. 4. 2 ~ 4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제6차 공식협상 개최(앙카라)
    2014. 6. 30 ~ 7. 4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투자 제7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14. 7. 4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실질 타결
    2014. 9. 18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가서명(앙카라)
    2014. 9. 19 한-튀르키예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앙카라)
    2015. 2. 26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정식서명(서울)
    2015. 4. 30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5. 11. 30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 12. 1 한-튀르키예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2017. 12. 5 한-튀르키예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앙카라)
    2018. 8. 1 한-튀르키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발효
    2019. 12. 13 한-튀르키예 FTA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1. 관세양허

  •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98.9%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모사 및 모직물 등 일부 민감품목만 양허유예
  •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의 주력수출 품목인 화섬사와 직물 등 수입액 기준 90.7%에 대해서는 5년 관세철폐, 기타 품목들에 대해서는 즉시 혹은 7년 철폐 예정
< 한-튀르키예 FTA 섬유분야 관세양허 구조 >
('07-'09 수입액 평균 기준, 개, 백만불, %)
한국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99 97.2 42.2 98.9
5년 - - - -
7년 37 2.7 0.5 1.2
합계 1,336 100.0 42.7 100.0
튀르키예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925 54.2 10 3.6
5년 488 28.6 244 90.7
7년 294 17.2 15 5.6
합계 1,707 100.0 269 100.0

2. 원산지 기준

  • 한-EU FTA와 동일한 주요 공정(Specific Process) 기준을 채택하여 섬유사·직물은 역내 방적(yarn forward), 직물제 의류는 역내 제직기준(fabric forward)을 적용
    • 프린트 직물은 원사기준 이외에 최종 제품 공장도 가격의 52.5% 이상 부가가치 발생시 원산지를 인정
  • 원산지 완화가 어려운 일부 품목에 한해 원산지 예외쿼터 물량 확보
    • 면사(HS 5205), 재생방적사(HS 5510), 재생필라멘트직물(HS 5408) 등 역내 원재료 조달이 어려운 품목에 한해 예외쿼터 물량(각각 200톤/년) 한도내에서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3. 원산지 증명방식 외

  • 한-EU FTA가 원산지입증을 위한 기본자격 요건을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제한한 반면, 한-튀르키예 FTA는 이와 무관하며, 원산지증명서(C/O)는 한-EU FTA와 동일하게 인보이스 신고방식임. 또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운영됨

4. 튀르키예의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 한-튀르키예 FTA 발효시 한국산 직물과 의류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튀르키예의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관세는 철회될 예정
    • 다만, 세이프가드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동 조치는 '11.1월 튀르키예측 섬유업계의 청원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가 '11.9월과 '11.12월 2차에 걸쳐 한국산 직물과 의류품목에 대해 추가로 12~30% 관세율 적용
  • 반면 '02년부터 한국산 합섬직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는 WTO에 근거한 조치로 한-튀르키예 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유지되며, '13년 8월 일몰재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