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의의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음(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 발급 필요성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원산지확인서의 미비점을 확보하고,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
- 예를 들어, 역외산 원면을 사용하여 한국의 A사가 면사를 제조한 후, 한국 B사가 면직물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A가 발급한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가 있다면 B사는 A사의 생산공정을 누적 규정을 통해 FTA 특혜적용이 가능함
- ※ 누적규정 : 물품이 역내국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생산자 국내제조확인서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공정 | 브라질산 원면 (HS 5201) |
>> |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
>> |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5212) |
>> | 미국에 수출 |
원산지 결정 |
CC | CTH(5205로 부터 제외) | 생산공정 누적기준에 따라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5201-5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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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
브라질 | 비원산지 (국내생산 미확인) |
원산지 미충족 | 특혜수출不可 | |||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비원산지 (국내생산 확인) |
원산지 충족 | 특혜수출可能 |
- 주요 기능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자료로 사용
-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증명 가능 - 근거규정 및 서식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 누적규정 : 물품이 역내국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