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 검증 주체와 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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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한-EU, 한-터키 |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검증 수행 | |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검증 수행 | 이후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직접 검증 추가 가능 |
한-미 |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검증 수행 | 특혜세율 적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 |
모든 FTA | 대한민국 관세청의 자체 판단에 의거 원산지검증 수행 |
구분 | 요구자료명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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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매단계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부, 발주서, 원단재고목록, 인수증, 납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 |
원재료 원산지증빙자료 | 원산지증명서 | |
원사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 원산지확인서, 제조확인서, 구매관련자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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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 ||
재단 · 봉제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 ||
생산단계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 BOM |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 | 생산공정도(Flow Chart), 공정설명서, 공정사진, 국내제조확인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생산관리대장, 입출고 · 재고관리대장 | |
임가공 증빙자료 |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지불증빙, 납품서 등 | |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대금영수증빙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 매출전표, 판매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