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의 FTA 체결 상대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수출품목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HS코드 확인이 끝나면 수출품목이 해당 FTA에서 규정한 FTA특혜세율대상 품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혜대상품목이 맞다면, 수출품목이 해당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출품목이 원산지를 충족하는 품목일 경우,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튀르키예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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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치즈-기관)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상의, 자유무역 관리원) |
수출자, 생산자 |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
*인도 (수출검사 위원회) *한국 (세관,상의) |
수출자, 6천 유로이상 인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식 | 통일증명 서식 |
별도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AK)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송품장 | 자율 (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글, EU당사국 언어 |
영어 | 한글,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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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횟수 | 1회 사용원칙 |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
구분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콜롬비아 | 중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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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 |
수출자, 생산자 |
*중국(해관총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상의)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 (세관,상의)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증명서식 | 자율 (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2년 | 2년 | 1년 | 1년 | 2년 | 1년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