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FTA 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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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활용 절차
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의 FTA 체결 상대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수출품목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HS코드 확인이 끝나면 수출품목이 해당 FTA에서 규정한 FTA특혜세율대상 품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혜대상품목이 맞다면, 수출품목이 해당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출품목이 원산지를 충족하는 품목일 경우,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2. 품목분류(HS CODE분류)
- 직물류(Fabrics)는 직물의 직조방식에 따라 직물(Woven fabirc)과 편물(Knit fabric)로 구분됩니다. 직물의 HS코드는 섬유소재에 따라서 HS 50류에서 55류로 분류되는데 세부 품목별로는 실크직물의 경우 HS 5007호, 양모나 기타 동물성섬유의 직물은 HS 5111~5113호, 면직물은 HS 5208~5212호,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은 HS 5309~5311호, 인조필라멘트섬유직물은 HS 5407~5408호, 인조스테이플섬유직물은 HS 5512~5516호에 분류됩니다. 편물은 HS 60류에 분류됩니다. 이외에 우븐 파일직물이나 자수로 만든 원단은 HS 58류로 분류되며, 타이어코드직물이나 코팅직물 등은 HS 59류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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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는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이후 7자리부터는 국별로 상이합니다.
FTA 대상국별로 해당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품목인지와 현재 FTA특혜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분류(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는 반드시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와 현재 시점의 FTA특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HS CODE의 분류체계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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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이후에는 수출 대상국가의 HS CODE별 관세양허 현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FTA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원산지 결정기준
- FTA 협정에서 직물류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미 FTA에서 직물류는 기본적으로 세번변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Yarn forward'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한-페루 FTA, 한-중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면서 특정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산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로부터는 제외(except from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세번으로부터의 세번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번에 해당하는 원재료(원사)는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원사 자체의 원산지를 판정하게 되면 국내에서 방적 및 방사를 통해 제조했음에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국내 제조포괄확인서를 통하여 공정 누적을 적용하면 완제품인 직물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섬유원료=>직물, 세번변경기준 충족),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 한-EU FTA의 경우, 직물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특정 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무사(rubber thread)를 넣은 직물류가 아닌 한 원재료 단계(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화학재료, 방직용펄프)로부터의 생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섬유원료로 방적 및 방사공정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다른 점은 날염(Printing) 공정이 이루어진 직물류에 대해서 날염 공정에 수반되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과 일정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산 생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날염 공정을 수행할 경우에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산 생지가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최종 수출품인 직물의 공장도가격의 47.5%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가의 규정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예외로서 아세테이트직물을 포함한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직물(HS 5408)에 대해서는 연간 17.8백만m²에 한정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인조필라멘트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면 역내산 인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세테이트직물의 경우 원산지 기준 예외쿼터 물량한도내에서는 역외산 아세테이트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직물로 제직하거나 아세테이트 생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염색공정을 수행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색공정을 통해 원산지로 인정받을 경우 염색공정 과정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수입된 생지의 가치가 최종 수출품인 직물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산지 예외쿼터를 적용하여 FTA 특혜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문항에 반드시 "Derogation-Annex Ⅱ(a) of the Protocol …"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EU FTA 쿼터물량의 소진현황은
EU 집행위의 Tariff quota consultation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재생필라멘트직물에 대한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이 연간 200톤 규모로 매우 작아 활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한-튀르키예 FTA의 원산지 예외쿼터를 적용하여 FTA 특혜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문항에 반드시 "Derogation-Annex Ⅱ(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한-중 FTA의 직물류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은 원사의 방적 또는 방사공정과 제직 또는 편직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며 부가가치 기준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RVC =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격) – 비원산지재료가치(CIF 가격)} / 본선인도가격(FOB) × 100
4. 원산지 증빙서류
-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한국산 또는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인 원산지 증빙서류에는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원재료 또는 완성품을 최종 수출자 또는 상위단계의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의 FTA협정별 원산지를 판정한 후에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공하는 서류로서,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기간을 설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수출업자는 원산지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해당 수출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소한 5년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에 대한 정보는
섬유패션산업 FTA지원센터의 원산지검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원산지 판정
- FTA를 활용해 직물류를 수출할 경우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준 확인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 한-EU를 활용해 아세테이트날염직물(프린트 원단)을 수출할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품명 |
HS코드 |
생산자 |
금액(원) |
제품 |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의 날염 직물 |
5408.24 |
P날염업체 |
1,000 |
직물 |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의 직물 |
5408.21 |
D제직업체 |
700 |
사(絲) |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 |
5403.33 |
미국 생산자 |
|
- 한-EU FTA는 이중실질변형기준(Double transformation)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단의 경우는 원사를 생산하는 방적(또는 방사) 공정과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는 공정을 주요한 공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방적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미국산 필라멘트사 사용) 수출물품은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날염공정만으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와 관련해서는 날염되지 않은 상태인 직물의 부가가치가 최종 수출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한 70%((700/1000)×100)를 초과하고 있어 역시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원산지 예외쿼터를 적용하면 사용된 아세테이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역외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물량한도 내에서 역내산으로 인정을 받아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6.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은 FTA 협정별로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방식은 크게 발급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과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와 같이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만을 인정하는 '기관발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는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튀르키예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한-미 FTA, 한-호주 FTA가 해당됩니다.
자율발급에 따른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양식은
관세청 FTA 포털 FTA자료실내 협정별 서식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한-중 FTA, 한-호주 FTA입니다.
-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 대상국가로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의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상업송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하는 서류(원재료 구입명세서, 원재료 거래명세서, 생산공정도, 국내제조확인서 등) 등이 요구됩니다.
-
참고로 한-EU FTA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에 인증수출자로 등록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해서는
관세청 FTA포털의 인증수출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기관발급을 요구하는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나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로 등록될 경우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첨부서류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튀르키예 |
미국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치즈-기관)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상의, 자유무역 관리원) |
수출자, 생산자 |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
*인도 (수출검사 위원회) *한국 (세관,상의) |
수출자, 6천 유로이상 인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식 |
통일증명 서식 |
별도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AK)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송품장 |
자율 (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글, EU당사국 언어 |
영어 |
한글, 영어 |
사용횟수 |
1회 사용원칙 |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
구분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콜롬비아 |
중미 |
발급방식 |
자율/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 |
수출자, 생산자 |
*중국(해관총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상의)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 (세관,상의)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증명서식 |
자율 (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2년 |
2년 |
1년 |
1년 |
2년 |
1년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