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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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를 활용해 원사를 수출할 경우 정확한 품목분류 및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정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 다음은 비스코스레이온 방적사(제551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사례입니다.
    아래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카드(CARD)나 코움(COMB)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를 하지 않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제5504.10호)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적사를 제조한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미 FTA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나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제5507.00호)를 수입하여 방적사를 제조한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5507호는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방적사(제5510호)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의 의미는 원재료에서 완제품이 될 때 HS CODE 4단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괄호 안의 HS CODE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제외한다는 의미는 해당 HS CODE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HS 5508호로부터 HS 5511호까지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제5403.42호부터 제5405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다음으로 비스코스레이온방적사(HS 5510)의 한-EU FTA 원산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S 5508호로부터 HS 5511호까지 한-EU FTA 원산지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제지 원료
  • 한-EU FTA의 경우, 비스코스레이온 섬유의 생산에 사용되는 펄프(방직용 펄프)부터 국내에서 생산공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펄프상태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후 원사까지의 모든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반면 펄프에서 이미 생산된 섬유를 수입하여 방적공정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제5504호 또는 제5507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적하여 원사를 제조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FTA를 활용해 직물류를 수출할 경우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준 확인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 한-EU를 활용해 아세테이트날염직물(프린트 원단)을 수출할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품명 HS코드 생산자 금액(원)
    제품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의 날염 직물 5408.24 P날염업체 1,000
    직물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의 직물 5408.21 D제직업체 700
    사(絲)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사 5403.33 미국 생산자
  • 한-EU FTA는 이중실질변형기준(Double transformation)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단의 경우는 원사를 생산하는 방적(또는 방사) 공정과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는 공정을 주요한 공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방적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미국산 필라멘트사 사용) 수출물품은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날염공정만으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와 관련해서는 날염되지 않은 상태인 직물의 부가가치가 최종 수출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한 70%((700/1000)×100)를 초과하고 있어 역시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원산지 예외쿼터를 적용하면 사용된 아세테이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역외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물량한도 내에서 역내산으로 인정을 받아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FTA를 활용해 의류를 수출할 경우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튀르키예산 면 생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염색공정을 거쳐 청바지를 생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이나 EU로는 FTA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한-미 FTA는 국내에서 제조된 면사를 사용해야하고(Yarn forward)원단의 제직공정 역시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생지를 수입해서 제조된 청바지는 한-미FTA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면사는 역외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직단계부터는 국내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수출제품인 청바지는 한-EU FTA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한-중 FTA에서는 면 생지(HS 5208)가 청바지로(HS 6204.62) 제조되면서 HS 2단위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FTA특혜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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