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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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관 서류(자유뮤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C/O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 증빙자료
  •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C/O사본 및 C/O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필증, 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 시),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당해 물품·원재료의 생산 및 구입 과련 증빙 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당해 물품·원재료의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국내제조확인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C/O) 작성·발급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당해 물품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수출자명의로 수입신고 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당해 물품·원재료의 생산 및 구입 관련 증빙 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당해 물품·원재료의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재료 생산자가 재료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위의 서류들은 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 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보관기간

  • 원산지증명서 보관기관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 수입자 :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 C/O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한-중FTA : 3년)
  • 원산지증명서 관련 제재사항

    원산지증명서 관련 보관의무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제를 받으니 원산지관리에 항상 신경써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44조 - 제46조)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 500만원 이하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내용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자
    벌칙
    • 2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서류 보관하지 않은 자, 관세청장·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 300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작성·교부한 자(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벌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