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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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견·견사
견직물
양모·수모 면·면사
면직물
마류의사와 직물 인조 필라
멘트 섬유
인조 스테
이플 섬유
워딩 부직포 양탄자 특수 직물 침투 도포한 직물
60 편물 의류
(편물제)
의류
(편물제이외)
기타 섬유
제품, 넝마
신발류 모자류 우산, 지팡이 조제우모
인조제품
석·시멘트
석면제품
도자 제품
직물

  • 원사의 HS CODE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HS 50류부터 55류까지 분류됩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실크의 경우 HS 5004~5006호, 양모사는 HS 5106~5110호, 면사는 HS 5204~5207, 식물성 섬유사는 HS 5306~5308, 인조필라멘트사는 HS 5401~5406, 인조스테이플사는 HS 5508~5511호에 분류됩니다.
  • HS CODE는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이후 7자리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FTA 대상국별로 해당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품목인지와 현재 FTA특혜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분류(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는 반드시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와 현재 시점의 FTA특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HS CODE의 분류체계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품목분류 이후에는 수출 대상국가의 HS CODE별 관세양허 현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FTA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물류(Fabrics)는 직물의 직조방식에 따라 직물(Woven fabirc)과 편물(Knit fabric)로 구분됩니다. 직물의 HS코드는 섬유소재에 따라서 HS 50류에서 55류로 분류되는데 세부 품목별로는 실크직물의 경우 HS 5007호, 양모나 기타 동물성섬유의 직물은 HS 5111~5113호, 면직물은 HS 5208~5212호,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은 HS 5309~5311호, 인조필라멘트섬유직물은 HS 5407~5408호, 인조스테이플섬유직물은 HS 5512~5516호에 분류됩니다. 편물은 HS 60류에 분류됩니다. 이외에 우븐 파일직물이나 자수로 만든 원단은 HS 58류로 분류되며, 타이어코드직물이나 코팅직물 등은 HS 59류로 분류됩니다.
  • HS CODE는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이후 7자리부터는 국별로 상이합니다. FTA 대상국별로 해당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품목인지와 현재 FTA특혜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분류(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는 반드시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와 현재 시점의 FTA특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HS CODE의 분류체계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품목분류 이후에는 수출 대상국가의 HS CODE별 관세양허 현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FTA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류는 크게 원단의 종류에 따라 편물(KNIT)제 의류와 직물(WOVEN)제 의류로 구분됩니다. 편물제 의류는 HS 제61류에 분류되며 제조공정은 양말, 스웨터와 같이 원사에서 바로 의류나 제품 형태로 편성되어 마지막 봉제공정을 거치는 경우와 편물을 재단과 봉제를 거쳐 제조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반면 직물제 의류는 HS 제62류에 분류되며, 직물제 의류에 투입되는 원단은 HS 제50류에서 HS 제55류의 원단이 주로 사용됩니다. 직물제 의류는 일반적으로 원단의 재단과 봉제공정이 수반됩니다.
  • 의류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HS 4단위가 다르게 표시되며 HS 6단위 이하부터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이후 7자리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FTA 대상국별로 해당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품목인지와 현재 FTA특혜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분류(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는 반드시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와 현재 시점의 FTA특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HS CODE의 분류체계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품목분류 이후에는 수출 대상국가의 HS CODE별 관세양허 현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FTA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품목분류가 처음일 땐 영상을 보고 배워보세요.
섬유제품 품목분류 개요 섬유,의류 품목분류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