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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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를 가지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Origin Procedure)를 준수하여 수입통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FTA 협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입관세 추징, 벌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동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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