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제품 및 소요 원재료에 대한 HS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HS코드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세번변경여부로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HS코드는 6단위까지 확인하도록 한다.
원산지판정결과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관세법시행규칙상의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해 작성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포괄확인 기간의 경우 작성일 기준이 아닌 물품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 또는 중간원재료생산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자료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당해 물품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 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당해 물품·원재료의 생산 및 구입 관려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당해 물품·원재료의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재료 생산자가 재료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