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형태별 FTA 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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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제품 및 소요 원재료에 대한 HS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HS코드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세번변경여부로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HS코드는 6단위까지 확인하도록 한다.
  • 품목분류 바로가기
  •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국내에 공급하는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 바로가기
  • 제품의 HS코드 6단위로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HS코드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 원산지기준 바로가기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원산지판정 바로가기
  • 원산지판정결과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관세법시행규칙상의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해 작성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포괄확인 기간의 경우 작성일 기준이 아닌 물품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 또는 중간원재료생산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자료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당해 물품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 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당해 물품·원재료의 생산 및 구입 관려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당해 물품·원재료의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재료 생산자가 재료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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