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형태별 FTA 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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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가 FTA체약당사국에 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체약당사국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FTA체결현황 바로가기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HSK 10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HS Code 10단위를 확인하도록 한다.
  • 품목분류 바로가기
  • HS Code를 이용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당 FTA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적용 대상품목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협정에서 정한 FTA특혜관세율을 파악한다.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과 FTA협정관세율을 비교하여 FTA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분석한다.
  • FTA효과분석을 통해 FTA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절감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의 수출자에게 FTA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방식, 자율발급방식 등 각 협정마다 발급방식 및 양식이 상이하고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상이하므로 사후 추징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 하여금 형식적요건 및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가능한 수입신고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한다.
  • 유의사항
    • 각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을 확인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한다.
    • 수출자의 생산시설 존재여부, 생산능력 및 수출실적 등을 파악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충족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FTA에서 규정한 적정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협정명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
한-칠레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상업적 비상업적 수입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싱가포르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EFTA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아세안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이하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
한-인도 개인소포, 여행자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한-EU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페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한-미국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한-튀르키예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튀르키예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 협정관세 적용(수리 전) 신청
    • FTA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 협정관세적용신청서다운로드
  • 협정관세 사후적용(수리 후) 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빙서류
      •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 FTA특혜관세 전략 영상보고 쉽게 신청해보세요! 특혜관세 전략 따라하기
  •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C/O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 심사 증빙자료 서류보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