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명 |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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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상업적 비상업적 수입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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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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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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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이하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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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 개인소포, 여행자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 |
한-EU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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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 |
한-미국 |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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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튀르키예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