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조사(사후검증)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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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업체,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 구비 서류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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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조사 시 관세당국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국내 공정 수행 여부, 원산지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서류로서, 해당 표에서 열거된 서류는 예시에 해당함. 단, 우리나라 세관이나 외국 관세당국에서 필요에 따라 기타 서류 요구 가능성 있음. (예: 한-미FTA의 경우 CBP FORM28에 열거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CBP FORM 28 : 미국 관세당국(CBP)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정보제공요청서
서류 제출기한은 통지일로부터 한달이며, 천재지변, 화재, 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조사를 받기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0일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연기 요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