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제품 수출·생산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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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을 대한민국의 섬유·의류제품 수출자·생산자의 대응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검증 대응 유형은 검증주체와 준거법령에 따라 3가지로 종합된다. 수입관세당국에 의한 직접검증과 대한민국 관세당국에 의한 간접검증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수입자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협력하는 것이다.

1. 수입관세당국의 수입자 검증에 협력

  • 우리나라 섬유·의류제품 수출자·생산자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원산지검증은 대개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수행하는데 수출자·생산자가 이 단계에서 수입자에게 협력하는 것이다. 관세당국에서 수출자·생산자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협력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수입자와의 거래관계를 감안하여 되도록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입자에 대한 검증으로 모든 원산지검증이 종료되는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입자검증에 협력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다.

2. 대한민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대응

  • 우리나라 섬유·의류제품 수출자·생산자는 대한민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를 검증받을 수 있다. 수입상대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검증이 이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의 결과를 상대국에 통보함으로써 수출자⋅생산자 원산지검증이 종료된다.
< 우리나라 섬유·의류제품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의 검증 >
FTA협정 원산지검증 주체 준거법 (검증방법)
한-EFTA, 한-EU, 한-튀르키예 수입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세관에서 수출자⋅생산자를 검증 FTA관세특례법 및 국내법 절차
(서면검증, 현지검증)
한-인도, 한-아세안 상동 상동
한-미, 한-페루 상동 상동

3. 수입관세당국의 검증에 대응

  • 우리나라 섬유·의류제품 수출자·생산자는 수입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직접 원산지검증을 받을 수 있다. FTA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되며 '직접검증'에 의한 검증,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에 의한 검증, 그리고 '공동방문검증'의 방식이 있다.
< 우리나라 섬유·의류제품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수입 관세당국의 검증 >
FTA협정 원산지검증 주체 준거법 (검증방법)
한-싱가포르, 한-칠레, 한-페루 수입관세당국이 직접 수출자⋅생산자를 접촉하여 검증 FTA 협정문 (서면검증, 현지검증)
한-인도, 한-아세안 상동(간접검증 이후 직접검증) FTA 협정문 (한-아세안: 현지검증,
한-인도: 서면검증, 현지검증)
한-미 미국 검증팀(TPVT)과 대한민국 관세조사관이 공동 수행 FTA 협정문(사전 통보 없는 현지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