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FTA 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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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활용 절차

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의 FTA 체결 상대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수출품목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HS코드 확인이 끝나면 수출품목이 해당 FTA에서 규정한 FTA특혜세율대상 품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혜대상품목이 맞다면, 수출품목이 해당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출품목이 원산지를 충족하는 품목일 경우,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2. 품목분류(HS CODE분류)

  • 원사의 HS CODE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HS 50류부터 55류까지 분류됩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실크의 경우 HS 5004~5006호, 양모사는 HS 5106~5110호, 면사는 HS 5204~5207, 식물성 섬유사는 HS 5306~5308, 인조필라멘트사는 HS 5401~5406, 인조스테이플사는 HS 5508~5511호에 분류됩니다.
  • HS CODE는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이후 7자리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FTA 대상국별로 해당 수출품목이 관세인하 품목인지와 현재 FTA특혜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분류(품목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는 반드시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와 현재 시점의 FTA특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HS CODE의 분류체계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품목분류 이후에는 수출 대상국가의 HS CODE별 관세양허 현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FTA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원산지 결정기준

  • FTA 협정에서 원사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방적(Spinning) 공정 또는 필라멘트사 제조 시 방사(Extrusion) 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면사(Cotton yarn)의 경우 투입된 원면 (Cotton fiber) 단계에서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서 FTA 협정별, 품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원산지 증빙서류

  •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한국산 또는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인 원산지 증빙서류에는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원재료 또는 완성품을 최종 수출자 또는 상위단계의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의 FTA협정별 원산지를 판정한 후에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공하는 서류로서,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기간을 설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원산지 판정

  • FTA를 활용해 원사를 수출할 경우 정확한 품목분류 및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정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 다음은 비스코스레이온 방적사(제551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사례입니다.
    아래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카드(CARD)나 코움(COMB)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를 하지 않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제5504.10호)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적사를 제조한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미 FTA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나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제5507.00호)를 수입하여 방적사를 제조한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5507호는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방적사(제5510호)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의 의미는 원재료에서 완제품이 될 때 HS CODE 4단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괄호 안의 HS CODE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제외한다는 의미는 해당 HS CODE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HS 5508호로부터 HS 5511호까지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제5403.42호부터 제5405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3.20호까지, 제5503.40호부터
    제5503.90호까지 및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다음으로 비스코스레이온방적사(HS 5510)의 한-EU FTA 원산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S 5508호로부터 HS 5511호까지 한-EU FTA 원산지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제지 원료
  • 한-EU FTA의 경우, 비스코스레이온 섬유의 생산에 사용되는 펄프(방직용 펄프)부터 국내에서 생산공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펄프상태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후 원사까지의 모든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반면 펄프에서 이미 생산된 섬유를 수입하여 방적공정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제5504호 또는 제5507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적하여 원사를 제조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6.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은 FTA 협정별로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방식은 크게 발급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과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와 같이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만을 인정하는 '기관발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는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튀르키예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한-미 FTA, 한-호주 FTA가 해당됩니다. 자율발급에 따른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양식은 관세청 FTA 포털 FTA자료실내 협정별 서식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한-중 FTA, 한-호주 FTA입니다.
  •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 대상국가로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의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상업송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하는 서류(원재료 구입명세서, 원재료 거래명세서, 생산공정도, 국내제조확인서 등) 등이 요구됩니다.
  • <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튀르키예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치즈-기관)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상의,
    자유무역
    관리원)
    수출자,
    생산자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인도
    (수출검사
    위원회)
    *한국
    (세관,상의)
    수출자,
    6천 유로이상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통일증명
    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송품장 자율
    (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EU당사국
    언어
    영어 한글,
    영어
    사용횟수 1회 사용원칙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구분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발급방식 자율/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
    수출자,
    생산자
    *중국(해관총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상의)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
    (세관,상의)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증명서식 자율
    (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2년 2년 1년 1년 2년 1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