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관 및 검증팀(TPVT)의 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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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활용하여 제품을 수출한 대한민국 섬유·의류제품 수출자·생산자는 미국 세관에 의한 수입자 검증에 협력하거나 미국 검증팀과 대한민국 관세청의 공동방문검증 또는 대한민국세관에 의한 간접검증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주로 미국 관세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에 의한 검증에 노출되므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주안점과 절차 및 요청 서류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1. 미국 세관의 섬유·의류제품 원산지검증의 3대 주안점

  • 섬유·의류제품 생산·가공공장이 대한민국에 실재(實在)하고 그 생산능력이 충분한지(Capacity Validation), 검증대상물품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는지(Production Verification), 그리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Preferential Origin Verification)를 확인하는 것이 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주안점이다.

2. 미국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검증

  • 미국 세관이 미국 수입자에게 요청하는 원산지입증서류는 3대 원산지검증 주안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로 구성된다. 수입자가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서류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서류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대한민국 수출자에게 요청하게 되고, 수출자의 의무는 아니나 거래 조건에 따라 서류의 제출에 협력한다.
  • CBP Form 28과 CBP Form 29
    • 미국 세관이 미국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서식이 Form 28이다. 원산지검증인 경우 Form 28 내에 'UKFTA verification'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수입자는 수령한 Form 28을 대한민국 수출자에게 보내어 자료 제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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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자료를 통해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미국 세관 담당자는 그 결과를 통지(Notice of Action)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서식이 CBP Form 29이다. 원산지에 대한 이상이 없을 경우 Form 29 발행 없이 단순 전화 통보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다.
    • Form 29는 총 2회에 걸쳐 발행될 수 있는데, 제출된 서류에 의해 원산지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Form 29에 의한 예비결정('Proposed')을 발행한다. 이때 20일의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제출된 추가 서류 등을 종합하여 Form 29에 의해 최종결정('Take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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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의류제품의 원산지 입증 서류
    • 섬유·의류제품은 각 제조·가공단계를 담당하는 여러 기업들의 협업에 의하여 단계적 생산과정을 통해 제조된다.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표기된 내용이 이러한 단계적 생산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연결성과 일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원재료에 대해 거래명세표, 구매자의 입고증,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에 기재한 품명이 상이하다면 '품명일치성'이 전체 공급 사슬을 거쳐 확보되지 못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 < 미국 세관에서 섬유·의류제품에 대해 요청하는 FTA 특혜 원산지 입증서류 >
    구분 내용 샘플 다운로드
    일자별 공정수행표
    (Production Timeline)
    섬유 → 사→ 직물 → 의류의 생산과정을 모두 나열하고 각 단계별 공정수행업체의 이름과 수행공정, 생산일자, 거래일자 기재 (염색 및 가공 등 모두 포함) 다운로드
    Production Timeline
    회사 일반정보
    (Factory Profile)
    생산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정보(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및 설비명세, 작업자 수, 생산능력 등) 다운로드
    Factory Profile 작성요청
    원산지증빙
    (Origin Statements)
    원사 및 직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미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M/A, 수입원재료 원산지증명서 다운로드
    M/A 작성요청
    거래증빙
    (Transaction Records)
    원사 및 직물 거래명세서, 임가공계약서, 임가공비지급명세서, 수출품 선적서류 및 대금결재서류 원재료⋅제품의 실제 입출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주서, 인수증, 출고지시서, 수출물품출고확인서, 수불부 등) 다운로드
    거래증빙
    생산증빙
    (Production Evidence)
    제품제조공정도, 제품 원재료명세서(BOM)공장 및 제조설비목록, 종업원 명단 및 임금지급내역, 종업원 근무기록(timecard), 작업지시서, 재단봉제지시서 다운로드
    생산증빙

3. 미국 검증팀의 대한민국 수출자·생산자 방문검증

  •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FTA원산지검증을 위해 미국 검증팀(TPVT,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이 우리나라 수출자⋅생산자를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다. 이때, 우리나라 관세청 조사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되 수검 기업에게 방문을 사전 통지하지 않는다. 당일 방문하여 검증 요청을 하였으나 수출자⋅생산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제조설비가 없는 등 실재(實在)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특혜세율의 적용을 취소한다.
  • 수검에 응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 선적 건(件)에 해당되는 수출물품의 국내 제조여부 및 원산지지위 충족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방문 현장에서 즉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수출 제품으로부터 역으로 추적(Back Tracing)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제조여부를 소명토록 하는 바, 서류검증 시 대응하는 서류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 검증팀(TPVT)의 방문검증 이후 우리나라 세관에서 보완하여 검증하기도 하며 미국 검증팀의 최종 검증결과는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 미국 검증팀은, 대한민국 조사담당자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에 소재한 섬유⋅의류제품의 생산자와 수출자는 물론 원재료공급자 및 유통경로를 담당하는 운송업체 등 제조 및 수출활동에 연관된 모든 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다. 제조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단순 수출자가 아닌 실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공장 소재지에 주로 방문한다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