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음(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공정 | 브라질산 원면 (HS 5201) |
>> |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
>> |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5212) |
>> | 미국에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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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
CC | CTH (5205로 부터 제외) |
생산공정 누적기준에 따라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5201-5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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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
브라질 | 비원산지 (국내생산 미확인) |
원산지 미충족 | 특혜수출不可 | |||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비원산지 (국내생산 확인) |
원산지 충족 | 특혜수출可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