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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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추진 경과
    2006. 12. 9 호주를 국빈방문한 우리 측 정상은 회담 통해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2007년 초 공동연구 개시하여 2007년 말까지 완료 목표
    2007. 5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7. 8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7. 10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8. 4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08. 4. 22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2008. 8. 11 호주 케빈 러드 총리 방한 중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2008. 10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2008. 10. 13 ~ 15 한-호주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2008. 12. 16 한-호주 FTA 제2차 예비협의(화상)
    2009. 1. 16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2009. 3. 5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호주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2009. 4. 23 ~ 24 한-호주 FTA 사전준비회의 개최
    2009. 5. 19 ~ 22 한-호주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캔버라)
    2009. 8. 31 ~ 09. 4 한-호주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9. 11. 30 ~ 12. 4 한-호주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캔버라)
    2010. 3. 15 ~ 18 한-호주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10. 5. 24 ~ 28 한-호주 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캔버라)
    2013. 11. 15 한-호주 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13. 12. 3 한-호주 FTA 제7차 공식협상 개최(발리)
    2013. 12. 4 한-호주 FTA 실질적 협상 타결(발리)
    2014. 2. 10 한-호주 FTA 가서명(캔버라)
    2014. 4. 8 한-호주 FTA 공식서명(서울)
    2014. 12. 2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12. 12 한-호주 FTA 발효
    2015. 6. 1 제1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시드니)
    2015. 11. 16 한-호주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마닐라)
    2016. 2. 2 제2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서울)
    2016. 3. 24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캔버라)
    2016. 4. 21 제1차 금융서비스 위원회(퍼스)
    2016. 5. 19 제1차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화상)
    2016. 10. 27 제1차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위원회(서울)
    2016. 11. 17 한-호주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리마)
    2017. 8. 4 제2차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화상)
    2017. 10. 24 제2차 금융서비스 위원회(인천)
    2018. 8. 20 상품무역위원회(화상)
    2018. 11. 8 제1차 원산지 규정 및 무역원활화위원회(캔버라)
    2019. 2. 15 한-호주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2020. 12. 9 한-호주 FTA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화상)

1. 관세양허

  •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99.4%에 대해 즉시철폐를 하였고 여성용 슈트, 블라우스, 유아용 의류, 남성용 셔츠 등 일부 의류 품목에 대해 3년, 면사와 폴리에스터방적사는 5년내, 견 생사 10년내 관세철폐 예정.
  • 호주는 품목수 기준으로 74.1%에 대해 즉시 철폐하였고 의류와 양탄자에 대해서는 5년 또는 8년내 관세철폐 예정.
    • 의류품목 대부분에 대해서는 5년내 관세철폐,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바닥깔개에 대해서는 FTA 이행 4년차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8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됨.
  • 호주의 섬유류 단순평균관세는 5.4%로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단섬유는 0%, 편직물과 합섬장섬유직물는 5%로 우리나라(8%)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의류 관세율은 호주가 10% 우리나라 관세율은 13%.

2. 원산지 기준

  • 섬유분야의 원산지 기준은 최종제품 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한 단계 수행할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는 단일실질변형기준임.
    • 섬유사의 원산지 기준은 역내 방적 또는 방사기준이며, 직물은 역내 제직 또는 편직 공정을 수행하거나 비원산지인 생지를 수입하여 염색 또는 날염공정만 수행해도 원산지가 인정됨. 또한 의류는 역내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공정을 수행할 경우 FTA 특혜적용이 가능.

3. 양국간 교역현황

  •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주로 면화를 수입하고 수출은 방적사, 직물 등을 수출하는 교역형태로 연간 교역규모는 원면 제외시 매년 1억불 수준임.
    • 대호주 수출은 중국 등 개도국대비 가격경쟁력 저하로 2000년 1억 3,600만불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13년 전년대비 4.2% 감소한 9,300만불을 기록. 주요 수출품목은 폴리에스터단섬유, 폴리에스터직물, 편직물, 의류 등임.
    • 수입은 원면과 양모가 대호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시 2013년 대호주 수입은 전년대비 16.2% 감소한 8백만불을 기록하였음. 주요 수입품목은 양모, 원면, 중고의류 등임.
      • 대호주 원면수입은 2013년 1억 1,400만불을 기록. 우리나라 원면수입시장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로 브라질 (44.8%), 미국(29.7%) 다음으로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 대호주 양모수입은 2013년 4,000만불을 기록을 기록. 우리나라 양모수입시장에서 호주산은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