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실확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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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사실확인서(M/A, Manufacturer's Affidavit)

  • 미국 세관의 통관규정에 따르면 미국 수입자가 섬유·의류제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요청시 원산지증명서(C/O) 이외에도 해당 제품에 사용된 섬유원료생산자 및/또는 가공공정참여자들이 작성한 제조사실확인서(M/A)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의류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미국 수입자는 우리나라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 이외에도 해당 제품의 생산에 관여한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자 - 즉, 섬유·원사·직물생산자 및 재단봉제공정·염색 등 가공공정 수행 자로부터 제조사실확인서(M/A)를 제공받아 요청시 언제든 수입세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조사실확인서(M/A)는 우리나라 국내법령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한 형식이 정해진 바 없이 다만 특정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미국 수입자에서 권장하는 권장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미 세관지침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자진술서 권고 작성양식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미 바이어와 협의하시어 준비해야합니다.

2. M/A에 기재될 정보

  • 생산설비가 위치한 주소와 생산자 이름 (fullname and address)
  • 생산설비가 위치한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자의 작성자명·연락처 및 수기 서명
  • 섬유함량(fibercontent), 원사규격(yarncount), 송장 또는 주문번호, 의류의 스타일 번호(stylenumber) 등
  • 거래관련 정보(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판매하였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