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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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
    일자 추진 경과
    2004. 11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
    2005. 5 한-캐나다 FTA 공청회 개최
    2005. 7. 28 한-캐나다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
    2005. 9. 27 ~ 30 한-캐나다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5. 11. 28 ~ 12. 3 한-캐나다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오타와)
    2006. 2. 13 ~ 17 한-캐나다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6. 4. 24 ~ 27 한-캐나다 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오타와)
    2006. 6. 26 ~ 29 한-캐나다 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6. 9. 25 ~ 28 한-캐나다 FTA 제7차 공식협상 개최(오타와)
    2006. 11. 20 ~ 23 한-캐나다 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7. 1. 29 ~ 2. 1 한-캐나다 FTA 제9차 공식협상 개최(밴쿠버)
    2007. 4. 23 ~ 26 한-캐나다 FTA 제10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7. 10. 9 ~ 12 한-캐나다 FTA 제11차 공식협상 개최(오타와)
    2007. 11. 26 ~ 29 한-캐나다 FTA 제1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8. 3. 25 ~ 28 한-캐나다 FTA 제13차 공식협상 개최(오타와)
    2013. 11. 25 ~ 29 한-캐나다 FTA 제14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14. 3. 11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선언
    2014. 6. 12 한-캐나다 FTA 가서명(서울)
    2014. 9. 23 한-캐나다 FTA 공식서명(오타와)
    2014. 12. 2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 1. 1 한-캐나다 FTA 발효
    2016. 6. 30 한-캐나다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오타와)
    2018. 3. 27 한-캐나다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1. 관세양허

  • 한국은 모든 섬유품목 99.4%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 데님직물, 의류 부분품, 직물제 셔츠 등 3개 품목만 3년에 걸쳐 양허.
  • 캐나다는 56.3%의 섬유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양말, 장갑, 잠옷류 등 의류제품 상당수를 3년에 걸쳐 양허.
  • 캐나다의 섬유양허가 우리나라 보다 소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캐나다 섬유수출이 수입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동등한 시장개방이 불가했기 때문.
  • 캐나다의 섬유산업 단순평균관세는 5.1%(우리나라는 9.7%)로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인 편직물 3.2%, 화섬단섬유 0%, 인조필라멘트직물 1.4% 등 섬유소재는 관세율이 낮으나, 양말 16%, 장갑 18%, 잠옷류 18% 등 제품류는 관세율이 높은 구조.
< 섬유분야 최종 양허결과 >
한국
구분 품목수
(개수)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수입액
비중(%)
즉시 1,295 99.4 25,515 99.8
3년 3 0.2 47 1.3
10년 5 0.4 0 0.0
합계 1,303 100.0 25,562 100.0
캐나다
구분 품목수
(개수)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수입액
비중(%)
즉시 846 56.2 65,559 46.3
3년 658 43.8 76,076 53.7
합계 1,504 100.0 141,635 100.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캐나다 통계청(2013년도 기준)

2. 원산지 기준

  • 섬유분야의 원산지 기준은 역내에서 실질적 제조공정을 한 단계 수행(예: 비원산지 원단 → 재단‧봉제)할 경우 FTA 원산지가 인정되는 단일변형기준으로, 한‧미 FTA의 yarn-forward 기준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는 구조임.
    • 수출상품기준으로 섬유사는 역내 방적/방사 공정수행이 요구되며, 직물은 역내 제직/편직 공정을 수행하거나, 비원산지(non-originating) 미가공(greige)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또는 날염 공정수행이 요구되고, 의류제품은 역내 재단‧봉제 공정을 수행할 경우 FTA특혜 적용이 가능.
  • 원산지 기준은 수출상품 기준으로 품목마다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
    • 예) 홈텍스타일제품(커텐, 침구 등)은 역내 제직/편직공정을 수행해야 FTA특혜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제품과는 기준이 다름.
  • (최소허용기준)섬유상품의 생산에 비원산지 원사의 사용을 허용하되, 수출상품의 총 중량 대비 비원산지 원사의 총 중량 10% 한도적용.
    • 섬유원산지기준의 대부분에서 비원산지 원사를 허용하므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미미.
  •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한․미/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 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 단,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 (원산지 증명)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은 양국 정부가 제공하는 별도 원산지증명서(C/O)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인증수출자 요건없음).
    • 미화 1,000달러 이하의 FTA수입물품은 C/O발급이 면제.
    • C/O 작성 언어는 영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되, 한국은 한국어, 캐나다는 불어를 사용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최소 2년간 유효하며, 입증관련 서류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음.
    • FTA협정 발효일 이후 특혜적용을 위해 수입신고시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C/O도 인정됨.
  • (원산지 검증)수입국 세관은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서면검증 실시가능하며, 특혜수출된 상품의 생산과 관련한 기록검토 및 관련 설비확인을 위해 수입국 세관원이 수출국 기업을 직접 검증할 수 있음.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검증에 대한 서면동의 거부시에는 FTA특혜관세가 취소될 수 있으며, 서면 통보일로부터 15일내에 방문연기 신청이 가능(60일까지 연기).
    • 원산지 검증의 개시 이전에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시의 오류 등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수입국 세관에 수정신고할 경우, 처벌되지 않음.

3.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 2013년 기준으로 對캐나다 섬유수출은 1억 900만불, 수입은 3,000만불로 7,900만불 흑자 기록.
  •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섬유수출은 편직물, 폴리에스터 단섬유, 양말류 등 주력 섬유소재류와 일부 섬유제품로 구성되며, 대캐나다 섬유수입은 나일론필라멘트사, 방한외투류 등임.
    •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2013년 수출액) : 편직물(30백만불), 화섬단섬유(15백만불), 세폭직물(10백만불), 양말(9백만불), 인조필라멘트직물(8백만불), 면직물(5백만불), 면제 잠옷(4백만불), 장갑(3.7백만불), 표면처리직물(1백만불).
    • 對캐나다 주요 수입품목(2013년 수입액) : 방한용 외투류(9.8백만불), 나일론필라멘트사(6.8백만불), 기타 산업용 직물(2.6백만불).
  • 캐나다 섬유시장은 연간 142억 캐나다 달러(미화 128억불) 규모로 한국은 2013년 1억 4,2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섬유물품을 수출, 시장점유율 0.99%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