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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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원산지지위 (Originating Status)를 가지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Origin Procedure)를 준수하여 수입통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FTA 협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입관세 추징, 벌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동반된다.

1. 수입자검증과 수출자·생산자검증

  • 원산지검증은 대개 관세 세수를 보존하고 자국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목적이 있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개시한다. 검증 대상자에 따라 수입자검증과 수출자·생산자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수입자검증
    • 수입관세당국이 사법관할권 내에 있는 자국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협정문에 수입자검증이 별도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입관세당국은 자국 국내법에 의해 수입자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수출자·생산자검증
    •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수출자·생산자는 수입국의 사법관할권 밖에 존재하므로 수입관세당국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선택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수입관세당국이 수출자·생산자를 검증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 등으로 구분된다.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입국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국의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개시할 수 있다.

2. FTA협정별 직접검증/간접검증의 구분

  • 직접검증
    •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 간접검증
    •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 간접/직접 검증
    •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FTA협정별 검증 방식 >
협정 수출자 · 생산자 검증방식 회신주체 협정근거
칠레 직접검증 수출자, 생산자 제5.8조
싱가포르 직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5.7조
EFTA 간접검증 관세당국 부속서1 제24조
ASEAN 원칙)간접검증/ 예외)직접검증 (한) 세관/ (아) 발급기관 부속서3의 부록1
제14조~제16조
인도 원칙)간접검증/ 예외)직접검증 (한) 세관/ (인) 발급기관 제4.11조~제4.13조
EU 간접검증 관세당국 의정서 제27조
페루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제4.8조
미국 직접검증
(섬유, 의류는 간접·공동검증)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제4.3조(섬유류),
제6.18조
튀르키예 간접검증 관세당국 의정서 제25조
호주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제3.23조, 제3.24조
캐나다 직접검증 수출자, 생산자 제4.6조
중국 원칙)간접검증/ 예외)직접검증 (간접) 관세당국 제3.23조
뉴질랜드 직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4조
베트남 원칙)간접검증/ 예외)직접검증 (한) 관세당국/ (베) 발급기관 제3.21조
콜롬비아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제3.25조
중미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조사대상자 제3.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