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형태별 FTA 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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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물품의 수입국이 어디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체결 당사국 여부를 확인한다.
  • 협정국으로 수출 할 경우, 해당 FTA에 따른 현지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여 수입자가 관련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정의 경우 실행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통관 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도록 한다.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다. 이 때 반드시 수출물품의 수출국 내에서의 HS Code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할 수입국(상대 바이어 국가)의 적용 HS Code를 확인하여 HS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 생산 제품에 투입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BOM)을 작성하고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진행한다. 특히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비원산지재료와 제품간에 일정단위의 HS Code가 동일하면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바탕이 되어야 적절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 품목분류 바로가기
  • 작성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BOM)을 기준으로 완제품과 동일한 일정단위의 세번을 갖는 비역내산 원재료 또는 가격비율이 높은 원재료를 주요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취합한다. 또한 기존에 수취 하였으나 포괄기간이 도래되거나 종료된 원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확인서를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취합·관리한다.
  • 제품의 HS Code 6단위로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HS Code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 원산지기준 바로가기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원산지판정 바로가기
  • 증명서 발급
    • 판정결과 '역내산'임이 확인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C/O사본 및 C/O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필증, 당해 물품 생산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 시),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당해 물품·원재료의 생산 및 구입 관련 증빙 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당해 물품·원재료의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국내제조확인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C/O)작성·발급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서류보관 바로가기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사본 및 원본을 해당 협정국 관세당국 및 수입자에게 송부한다. 제품이 협정국에 수입통관 되기 전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급 후 이메일 또는 국제특송으로 송부한다.
  • 만약 수입자가 물품을 협정국에서 수입통관 하기 전 까지 구비가 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따라 수입통관 후 1년 이내에 FTA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 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