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원산지 예외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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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FTA 원산지 예외 쿼터제도

  • 한-EU FTA 협정에서는 면사(4품목), 인조스테이플사(4품목), 재생장섬유직물(1품목) 등 9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간 쿼터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근거규정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기준 관련 의정서 중 부속서 2-가(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 한-EU FTA 섬유쿼터 대상 품목(HS번호, 물량) >
  1. ① 면재봉사 (HS 5204, 86t)
  2. ② 순면사 (HS 5205, 2,310t)
  3. ③ 혼방면사 (HS 5206, 377t)
  4. ④ 소매용 면사(HS 5207, 92t)
  5. ⑤ 재생필라멘트직물 (HS 5408, 17.8 백만㎡)
  6. ⑥ 인조재봉사(HS 5508, 286t)
  7. ⑦ 합성스테이플사(HS 5509, 3,437t)
  8. ⑧ 소매용 인조방적사(HS 5511, 203t)
  9. ⑨ 재생방적사(HS 5510, 1,718t)

2. 원산지 기준의 적용

  • 완화된 원산지기준은 해당 쿼터대상 품목의 생산시 역외산 인조스테이플섬유(man-made staple fibres),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artificial filament yarns)를 사용/혼용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쿼터품목의 원산지 완화 적용사례 >
    구분 원산지 기준(원칙) 쿼터에 의한 완화(예외)
    재생/반합성 직물
    (HS 5408)
    역외산 펄프용매 → 방사 → 아세테이트F사 → 제직 역외산 아세테이트F사 → 제직 → 아세테이트직물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HS 5510)
    역외산 펄프용매 → 방사/가공 →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
    방적 → 비스코스레이온사
    역외산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 방적 → 비스코스레이온사

3. 쿼터의 운용과 활용

  • 쿼터운용은 EU회원국의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총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활용될 예정
    • 쿼터소진은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기준에 의해 계산
    • 적용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 단위
    • 통관시 쿼터가 소진될 경우 비특혜 MFN 관세가 부과
    • 쿼터잔여량은 EU측 바이어가 지역세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며, 오더발주전 쿼터대상 여부를 수출자에게 통지해야 함
      사전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로 EU집행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EU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 < 쿼터대상 품목의 수출실적 >
    HS코드 품목명 단위 쿼터총량 대EU 수출물량(kg)
    2014 2015
    5204 면재봉사 kg 86,000 0 0
    5205 순면사 kg 231,000 336,434 59,773
    5206 혼방면사 kg 377,000 73 0
    5207 소매용면사 kg 92,000 6 2
    5408 재생필라멘트직물 SME 17,805,290
    (1,950톤)
    17,753,979
    (1,945톤)
    14,928,472
    (1,635톤)
    5508 인조방적재봉사 kg 286,000 20,378 22,598
    5509 합성스테이플사 kg 3,427,000 37,400 28,177
    5510 재생방적사 kg 1,718,000 273,477 166,597
    5511 소매용인조방적사 kg 203,000 1 10
    재생필라멘트직물의 쿼터물량 단위는 SME로 kg로 환산시 9.13SME/kg 적용
    • *자료 : EU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