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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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1 발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음
타결의 의의
  •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락적 연계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확대 기대)
  •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하여 서로 결합,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
  •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 투자 확대 및 원활화
    (WTO체제의 무역 자유화 별도로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무역 자유화 방식(FTA)을 채택)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구축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특혜관세 적용)
싱가포르 시장의 중요성
  • 싱가포르는 소규모의 도시형 국가지만, 2010년 기준(IMF)으로 1인당 GDP는 43,116달러에 이르는 경제 강국, GDP 2,227억 달러, 총교역액 230.9억 달러
  • 싱가포르는 세계 2위 무역항, 세계 4대 외환시장, 세계 5대 국제금융센터, 세계 3대 석유화학센터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
  • 싱가포르는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의존형 경제구조로서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추진, 경제 관계가 긴밀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FTA Hub로 자리잡고 있음.

1. 관세양허

    • 한국 : 대부분 즉시철폐, 일부 품목에서 5~10년내 관세철폐
      • 5년 철폐 : HS 5505, HS 5107, HS 5503 등
      • 10년 철폐 : 견직물(HS 5007), 편물/직물제 의류(HS 61~62류)
    • 싱가포르 : 전 품목 즉시철폐 (기존 관세 0%)

2. 원산지 기준

  • 견 (Ch 50류)
    • 견 (HS 5001~5003) : CC
    • 견사 (HS 5004~5006) : CTH
    • 견직물 (HS 5007) : CTH
  • 모 (Ch 51류)
    • 양모(HS 5101~5105) : CC
    • 모사(HS 5106~5110) : CTH
    • 모직물(HS 5111~5113) : CTH
  • 면 (Ch 52류)
    • 면사(HS 5204~5207) : CC
    • 면직물(HS 5208~5212) : CTH
  • 기타 식물성섬유 (Ch 53류)
    • 기타식물성섬유사(HS 5306~5308) : CTH
    • 기타식물성섬유직물(HS 5309~5311) : CTH
  • 인조필라멘트 (Ch 54류)
    • 인조섬유사(HS 5401~5406) : CC
    • 인조장섬유직물(HS 5407~5408) : CTH
  • 인조단섬유 (Ch 55류) : CTH
  • 워딩, 펠트, 부직포, 로프, 끈 (Ch 56류) : CTH
  • 카펫, 양탄자 (Ch 57류) : CTH
  • 특수직물, 레이스, 자수직물 (Ch 58류) : CTH
  • 도포, 침투, 코팅직물 (Ch 59류) : CTH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Ch 60류) : CTH
  • 편직제 의류 (Ch 61류) : CC + 재단(or knit to shape) + 봉제
  • 직물제 의류 (Ch 62류) : CC + 재단 + 봉제
상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상의 원산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