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홈 > FTA 추진현황 > 발효중인 FTA > 한-미 FTA
한-미 FTA 제4장(Chapter 4)은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와 섬유분야 원산지 기준 및 세관협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협정문에 규정된 일반원칙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미FTA 에서는 섬유·의류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Chapter)을 만들어 원산지 관련 사항을 한꺼번에 모아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 본문(제4.2조)에서는 섬유·의류 상품 원산지와 관련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4-가는 개별 섬유·의류 상품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섬유분야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협정당사국의 원사('실')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섬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린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속서 4-나를 신설하여 역내 공급이 부족한 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향후 원사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섬유·의류상품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 세관협력 규정도 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정 제4.3조는 원산지 검증을 위한 양국간 협력, 그 검증결과에 따라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기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관세양허

  • 모든 섬유류에 대해 10년내에 관세를 전면철폐하되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은 즉시 61%, 5년 균등 19%, 10년 균등철폐 20% (한국은 즉시 72%, 3년 균등 13%, 5년 균등 철폐 15%)
    • 품목수 기준으로 미국은 즉시 87%, 5년 균등 9%, 10년 균등철폐 4% (한국은 즉시 98%, 5년 균등 철폐 2%)
< 양국 섬유 양허 결과 >
(단위 : 백만불, %)
우리측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3년 7 0.5 32 13.4
5년 24 1.9 35 14.6
10년 - - - -
합계 1,296 100.0 236 100.0
미측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387 86.8 1,654 61.1
3년 - - - -
5년 149 9.3 504 18.6
10년 62 3.9 548 20.2
합계 1,598 100.0 2,707 100.0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 화섬스웨터·남성셔츠·모직물·면양말·화섬단섬유 등 즉시철폐
    • 면직물·면셔츠·화섬편물 블라우스(관세율 6.0~32.0%), 화섬편물(탄성사 함유)과 PEF직물(관세율 6.0~32.0%) 등은 5/10년 철폐(매년 10/20%씩 관세율 인하)

2.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가)

  • 섬유·의류 상품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역내 원산지 재료만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 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국산원사 사용 촉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혜관세 수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당수준의 예외를 확보
    • 원사기준(Yarn Forward)
      • 원사기준이라 함은 협정 당사국간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직조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완제품을 재단, 봉제하여야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예 >
[6101.9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세번변경기준
  •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원사기준 (언급된 세번의 재료는 원산지 제품이어야 함.)
  •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원사기준 (언급된 세번의 재료는 원산지 제품이어야 함.)
    주요공정기준
원사기준의 예외
  •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직물 및 의류 제품
    • 견직물(5007), 린넨직물(5311), 합섬 여성재킷(6104.33, 6104.39) 및 합섬 남성셔츠(6205.30) 등의 품목에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제품 생산시 비역내산 '실'을 사용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
  • 비역내산 원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견사(5006), 일부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10, 5403.31, 5403.32, 5403.41) 등 원사의 경우, 섬유 완제품 생산에 투입시 비역내산을 사용해도 원산지 인정

3. 원산지 판정 일반 기준 (제4.2조제7항 및 제8항)

  • 최소허용수준
    •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의 총중량의 7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단, 탄성사는 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을 사용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세트의 취급
    •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4. 세관협력 (제4.3조)

  • 우리 해외투자업체 및 제3국 업체의 우회수출 우려 해소가 미국시장 개방의 필수사항임을 감안, 세관협력규정을 도입
  • 연례 정보 제공
    • 대미수출 섬유·의류 상품 및 원료 생산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정보를 미측에 매년 제공
    • 정보 제공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업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가능(다만,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조치필요)
  • 제공 대상 정보
    • 성명(명칭)·주소
      전화번호·e-mail주소
      소유·경영진 명단
      근로자수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보유설비 현황
      설비가동시간
      원료공급처
      미국내 수입처
    • 미국내 수입처와 직거래하지 않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정보(설비가동 시간, 원료공급처, 미국내 수입처)를 제공 대상에서 배제하고, 최종재 생산기업에 의한 일괄제출도 가능토록 규정
  • 비밀 유지
    • 비밀로 지정된 제공 정보에 대해서 협정 제7.6조상 비밀유지 의무
      • 협정 제7.6조 상 비밀유지 의무 : 정보제공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 거부 가능

5. 섬유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1조)

  • 양국은 섬유 분야에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를 도입
    • 발동 요건
      •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는 섬유·의류 제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실제적 우려를 야기하는 경우
    • 조치 내용
      • 피해의 방지·구제 및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내에서,
        • 관세 감축의 정지 또는
        • MFN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발동 시점의 MFN 실행관세율과 협정 발효일 직전의 MFN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기간
      • 원칙적으로 2년 이하,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총 4년 이하)
    • 제도존속 기간
      • 관세철폐 후 10년까지
    • 기타 사항
      •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재발동 금지
  •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시 상대국에게 보상 제공
    •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 형태로 보상 제공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한정
    • 양국이 세이프가드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 가능 - 대상 상품 제한 없음
  •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협정에 따른 섬유 긴급수입제한조치와 WTO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

6. 원산지검증(제4.3조)

  • 간접 검증 원칙
    •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검증 방식으로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이른바 간접검증)을 규정
      • 직접검증의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직접 검증 수행
    • 수출국 정부는 수입국 정부 요청시 다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수행
      • 섬유·의류 상품의 원산지 신청이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특혜관세 신청 여부와 무관)
      •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섬유·의류 무역에 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
  • 현장 방문
    •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에 의한 원산지 간접 검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검증 지원의 한 형태로 '공동 현장 방문' 가능
      • 공동 현장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수행되나, 실사 대상자의 현장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실사 진행 불가
      • 다만, 실사 대상자의 실사 거부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 가능 (특혜관세 거부 등)
  • 당사국은 환적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위하여 노력
    •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라는 신청과 무관한 단순 환적물품인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하여 정보공유 이상의 협력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