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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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협정에서 원사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방적(Spinning) 공정 또는 필라멘트사 제조 시 방사(Extrusion) 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면사(Cotton yarn)의 경우 투입된 원면 (Cotton fiber) 단계에서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서 FTA 협정별, 품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TA 협정에서 직물류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미 FTA에서 직물류는 기본적으로 세번변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Yarn forward'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한-페루 FTA, 한-중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면서 특정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산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로부터는 제외(except from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세번으로부터의 세번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번에 해당하는 원재료(원사)는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원사 자체의 원산지를 판정하게 되면 국내에서 방적 및 방사를 통해 제조했음에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국내 제조포괄확인서를 통하여 공정 누적을 적용하면 완제품인 직물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섬유원료=>직물, 세번변경기준 충족),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 한-EU FTA의 경우, 직물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특정 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무사(rubber thread)를 넣은 직물류가 아닌 한 원재료 단계(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화학재료, 방직용펄프)로부터의 생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섬유원료로 방적 및 방사공정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다른 점은 날염(Printing) 공정이 이루어진 직물류에 대해서 날염 공정에 수반되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과 일정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산 생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날염 공정을 수행할 경우에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산 생지가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최종 수출품인 직물의 공장도가격의 47.5%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가의 규정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예외로서 아세테이트직물을 포함한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직물(HS 5408)에 대해서는 연간 17.8백만m²에 한정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인조필라멘트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면 역내산 인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세테이트직물의 경우 원산지 기준 예외쿼터 물량한도내에서는 역외산 아세테이트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직물로 제직하거나 아세테이트 생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염색공정을 수행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색공정을 통해 원산지로 인정받을 경우 염색공정 과정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수입된 생지의 가치가 최종 수출품인 직물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산지 예외쿼터를 적용하여 FTA 특혜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문항에 반드시 "Derogation-Annex Ⅱ(a) of the Protocol …"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EU FTA 쿼터물량의 소진현황은 EU 집행위의 Tariff quota consultation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재생필라멘트직물에 대한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이 연간 200톤 규모로 매우 작아 활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한-튀르키예 FTA의 원산지 예외쿼터를 적용하여 FTA 특혜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문항에 반드시 "Derogation-Annex Ⅱ(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한-중 FTA의 직물류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은 원사의 방적 또는 방사공정과 제직 또는 편직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며 부가가치 기준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RVC =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격) – 비원산지재료가치(CIF 가격)} / 본선인도가격(FOB) × 100
  • FTA 협정에서 의류류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사단계에서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Yarn forward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중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를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섬유화이버나 원사에 대해서는 역내산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로부터 제외(except from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섬유나 원사는 세번변경만으로는 원산지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한-미 FTA는 원칙적으로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여성용 편물제 재킷과 블레이저(HS 6104.33 또는 HS 6104.39)의 경우 원사기준의 예외로 역외산 원단을 사용해 국내에서 재단과 봉제공정만 수행하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생산에 사용되는 탄성사는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EU FTA의 의류 원산지 기준은 특정공정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편물제 의류의 경우 양말이나 편물제 장갑과 같이 원사에서 바로 제품형태로 제조되는 경우는 한-미 FTA와 유사한 원사기준이 적용되지만 메리야스 편물과 같이 재단공정이 수행되는 니트의류의 경우 원사는 역외산이 허용되지만 사용된 편물은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EU FTA의 원산지 기준이 2공정 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의류의 제조과정을 크게 원사, 원단, 봉제 등으로 구분할 때 원단의 제조와 봉제를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주요한 2가지 공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직물제 의류의 원산지 기준 역시 2공정 기준으로 사용된 원단(woven fabrics)은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하고 이후의 재단과 봉제공정이 연속적으로 해당 수출국가에서 이루어져야 원산지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일부 방직재료(안감과 심감은 제외)는 역외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직재료의 가치가 최종 의류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기준은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합니다.
  • 한-중 FTA의 의류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가 변경되는 원산지로 인정되는 조건인 CC(Change of Chapter)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원사나 원단은 역외산이 허용되며 최종 의류제품이 생산되는 재단과 봉제공정을 수행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한-미 FTA나 한-EU FTA 보다는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RVC =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격) – 비원산지재료가치(CIF 가격)} / 본선인도가격(FOB) × 100